안녕하세요 계좌정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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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문의오고 계좌정지 됐는데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이런식으로 문의오고 계좌정지 됐는데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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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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