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더니"…부부 동반 모임하던 중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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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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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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