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받은 계좌 정지후 서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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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6월에 환전받은 계좌 사고신고 한차례 7월에 왔는데 그땐 유선상이라 서면신고오면 정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서면신고 접수되서 전 계좌 비대면은 정지 되었는데 이후가 문제 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 보낸 계좌들도 모두 정지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채무 부존재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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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잘부탁 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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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이님의 댓글의 댓글
이전에 문의했을때 6월 환전받은 한건으로 7월초 한번 은행에서 지급정지 메세지가 왔는데 10분만에 지급정지 해제가 되었다고 다시 알림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은행에 알아보니 나한테 입금했던 한 계좌가 보핑 계좌라고 유선 신고가 접수 됐는데 입금 받았던 제 계좌도 정지했다 은행에서 계좌 확인후 문제 없어서 바로 해제 해줬다. 하지만 이후 서면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수가 없다 했는데 3개월 지나서 몇일전 그 동일 계좌건으로 서면신고 들어왔다면서 제 전계좌 비대면 거래가 중지 되었어요.
그전에 은둥님 알려주신데로 이미 처음 유선신고 왔을때 계좌 해지해서 지금은 해지된 계좌에 정지가 온 상태인데 은행에선 90일 후에 비대면 거래는 풀릴거라고 하는데 그때 입금받고 내가 다시 입금했던 다른 사람들 계죄도 하루 이틀 안에 정지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이의제기 신청은 어차피 안될거라 그래서 채무 부존재소송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그전에 은둥님 알려주신데로 이미 처음 유선신고 왔을때 계좌 해지해서 지금은 해지된 계좌에 정지가 온 상태인데 은행에선 90일 후에 비대면 거래는 풀릴거라고 하는데 그때 입금받고 내가 다시 입금했던 다른 사람들 계죄도 하루 이틀 안에 정지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이의제기 신청은 어차피 안될거라 그래서 채무 부존재소송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